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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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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집중 점검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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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2024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은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형질변경(포장, 절토, 성토 등), 공작물 설치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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