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보장·안심 먹거리 제공"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 최초로 식품별 표시사항 안내판을 제작·배부한다.
19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안내판 제작은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총 460개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장을 대상으로 안내판 배부와 함께 영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성 방법 등을 현장에서 지도·안내한다.
서구는 반찬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준수해야 할 원재료명, 소비기한 등 식품 섭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사항 작성법을 담은 안내 가이드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영업장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제공은 영업자의 의무이자 소비자와의 약속이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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