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하여 병원장, 주치의, 당직 의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환자 A씨(33)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보호 입원이 된 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27일 사망했다.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격리하고 강박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진료 기록은 허위로 작성됐다. 진료기록에는 A씨에게 시행된 2회의 격리 및 강박을 당직 의사가 지시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다. 간호조무사가 A씨의 신체 부위 5곳을 결박할 때도 의사의 지시가 없었지만 의료 기록에는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있었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 의뢰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장과 병원장 양씨에게 철저한 지도·감독과 직무교육, 명확한 근무 규정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전문의사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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