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사례 분석 등
경남 거창군의회는 의원 및 의회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 및 신뢰받는 의정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청렴 공정연구센터의 주양순 대표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선서식'이 진행됐다..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선서를 진행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 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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