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최근 전남 영암군에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인해 지역 내 유입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고 2개월 이하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개체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로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시행하고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지역 공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한다. 또 긴급으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여성농업인과 70세 이상 고령의 농가는 자가접종 농가라도 공수의를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행해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은 전남 영암군 구제역 발생과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감경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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