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 유지, 주말 15%, 명절 최대 20%
출발 3시간 전부터 수수료 부과 확대
출발 후 취소수수료도 30→50%로 인상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취소 수수료를 요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주말·명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좌석 회전율이 낮아지고, 실수요자가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승객들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로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취소 수수료를 요일별·시점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주말(금~일, 공휴일)은 최대 15%, 명절(설·추석)은 최대 20%의 출발 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1시간 미만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한다. 평일(월~목)은 최대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역시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단계적 상향을 거쳐 2027년까지 70%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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