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당근, 사기 피해 보상한다…'안심결제 보상제도' 도입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안심거래 건당 최대 결제금액 195만 원 보상

당근은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근이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 확정을 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 가품을 보낸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당근이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제공

당근이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단, 이용자 간 분쟁 다툼 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