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모펀드와 운용계약에도 반영 예정
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향후 사모펀드(PEF)와 운용계약을 체결할 때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17일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와 관련해 2월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어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등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지난달 새로운 펀드에 추가 출자를 확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은 향후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분쟁 투자 건에 국민연금의 참여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투자에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PEF의 정관 등 계약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MBK파트너스 등 4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통상 최종 선정 이후 2~3개월 내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만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주시했다. 이후 7개월여를 끌다가 3000억원 내외 금액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 체결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민연금 측은 "해당 운용사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고려아연 적대적 M&A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적대적 M&A 투자에 관한 사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운용사와 지속적인 협상과 조율을 하느라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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