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령이 신축·증축되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에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물리적 장벽이 곧 사회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판결을 인용하며 “턱과 계단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출입문이 모두 잠긴 투명 인간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동권 보장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사로는 특정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군민을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친 군민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장소 경사로 설치 유도 및 지원책 마련, 민간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및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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