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통해 피해자 속여 5200만원 편취
대구서부경찰서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5200만원을 편취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데이트’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 약 4개월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채팅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며 50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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