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악용 차단·윤리적 활용 촉진
공공 서비스 개선·산업 육성도 병행
경상북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촉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태림 도의원(국민의힘, 의성)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기술이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위원회 운영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AI 기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도민 대상 AI 윤리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AI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964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06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AI 기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와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AI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술이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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