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용업소 공중위생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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