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공동주택 대상
시설 개선비·재산세 감면 혜택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차장과 임시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공모한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현재 공유주차장 16곳(총 576면), 임시 공영주차장 35곳(총 742면)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민간시설 주차 자원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유휴토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공유주차장은 5면 이상, 주 35시간 이상, 3년 이상 무료 개방을 조건으로 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설개선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사용 승낙을 받은 유휴토지(대지, 잡종지) 위에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해 24시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28일까지, 공유주차장은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AD

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골목상권 지역과 공동주택 2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유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CCTV 설치, 주차장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