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태균특검법에 "보수진영 초토화 목적"
최상목 대행, 여야 합의 이유로 거부권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특검법은 명태균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여당은 최 대행에게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 관련해 "독소조항이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대국민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임시국무회의에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당수 국무위원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 업무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최 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한 여유가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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