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포용성 존중…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광주교육청은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3월 말 종료되더라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초·중·고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부·법무부·시도교육청 간 협의회 개최도 요구했다.
광주교육청은 다문화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광산구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사업을 추진하며,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학,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가치교육센터’에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예비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어학급(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집중 교육을, 미운영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지원한다. 방과 후와 방학 중에는 학습·생활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5월 광주형 한국어 학습 앱을 보급해 언어 적응을 돕는다.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다가치진로특강’, 심리·정서 지원 ‘드림멘토링’, 글로벌 역량 강화 ‘다가치 세계 한바퀴’도 진행 중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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