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사항' 내부망에 올렸다가 삭제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남은 검찰의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2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프로스 '검찰총장 게시판'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금번 구속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복절차인 즉시항고 또는 항고를 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심우정 검찰총장님'의 지시라 사료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시가) 이프로스 총장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아니라 쪽지로 전파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 올린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별론으로 남은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나"고 썼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이 글이 게시된 지 2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게시판'에 게시글을 등록할 권한 역시 제한됐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향후 다른 사건들은 종래와 같이 구속기간 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라워 궁리하던 차 이프로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혹 못 보셨을까 봐 널리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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