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섞어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운전기사 6명도 가짜 연료 사용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주유소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광주 광산구에서 난방용 등유를 섞은 경유를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 장치를 갖춘 화물차에 혼합유를 싣고 다니며 불법 유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연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주유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6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유비 절감을 위해 가짜 석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용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당 100~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차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는 불법이며, 구매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가짜 석유 유통 규모와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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