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피해자 언니와 시비 경험" 진술
살인 혐의서 특가법 적용 구속기소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이 남성이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폭행 시비로 경찰에 신고된 것에 악감정을 갖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었으나, 과거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피해자 언니와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 2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는 손님 2명이 있었지만, 누군가 막을 새도 없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여분 만에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C씨는 치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앞서 이 사건은 살인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검찰 조사에서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의 언니와 합의해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에 대한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여서 제대로 된 동기 진술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본인도 마음 상태가 진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병원 처방 약을 임의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업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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