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오전 예정
음주 측정 거부 후 체포된 뒤 거짓 해명에 난동까지 부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 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접수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는 내달 2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잡았다.
항소장 접수일은 지난해 5월 2일이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불당동 번영로에서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근처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으며, 지 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자 체포 후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그는 “강압수사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를 체포했는지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라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지 의원은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더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이번 일을 만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범행으로 그는 충남도의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당에 더는 무리를 줄 수 없다”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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