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6개월까지 이용횟수 무제한
李 시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할 것"
경기도 용인시가 임산부를 위한 파격적인 교통 지원책을 시행한다.
용인시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기존 '바우처 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에 지원되는 택시는 200대로,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1500원 정액제다.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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