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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면 요금 1500원" 용인시, 바우처택시 1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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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6개월까지 이용횟수 무제한
李 시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할 것"

경기도 용인시가 임산부를 위한 파격적인 교통 지원책을 시행한다.


용인시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기존 '바우처 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임산부면 요금 1500원" 용인시, 바우처택시 1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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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지원되는 택시는 200대로,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1500원 정액제다.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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