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의 노인 범죄 저지를 경우 감경 가능
상황에 따라 감옥에 가지 않을수도
中 네티즌 불공평하다는 목소리 많아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고령 성범죄자가 구치소 실형을 면제받아온 법규와 관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은 후난성 샤오양현에 사는 93세 농민 저우모씨가 작년 10월 현지 중급인민법원에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런데 샤오양현 구치소 측은 한 달 뒤 저우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감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임시 석방·관리를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건의가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중국 형법은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에게 3∼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 이상의 처벌은 어린이 대상 성폭행이나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겹쳐야 나올 수 있다. 저우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동시에 중국 법률은 75세 이상의 노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게 한다.
현지 매체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교정 처분을 확정하면 저우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회교정 기간에는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고, 현(縣)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네티즌은 "93세가 다른 사람을 강간할 수는 있는데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조장하는 것 아닌가", "어린 피해자에게 불공평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사건은 또 있다. 지난달 남부 광둥성 매체 '난펑촹' 보도에 따르면 26세 여성 A씨는 올해 초 상하이의 한 방직업체 면접을 보러 갔다가 73세 대표이사 주모씨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씨에게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으나 노령 때문에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부 장쑤성에서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도 지난달 7일 구류 처분을 면했다. 두 사안 모두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를 뒀다.
난펑촹은 "중국 교정 시스템이 노인들이 살기에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 사법부가 노인 범죄자를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방망은 "해당 형법은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이라면서 "7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행정구금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유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평균 수명이 2005년 72.95세에서 2023년 78.6세로 증가했기에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조보는 중국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고령 범죄자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법의 억제 효과를 지키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논란은 향후 각종 고려의 균형을 맞춰야 할 당국을 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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