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부담경감·안정적 창업환경 유지
경북 고령군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2025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5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군수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자립 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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