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징수·가상자산 추적 등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다각적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입주권, 특허권 등 다양한 채권 압류도 확대한다.
특히 체납자의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신용정보를 융합·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법원 공탁금 등 법원 채권 및 소송채권 압류 방안을 확대한다.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기법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징수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 정리를 실시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자치구 징수부서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660억원(구세 포함) 중 284억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 43%를 기록해 전국 평균(33.2%)을 크게 웃돌며 전국 2위를 달성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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