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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홀수차량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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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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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3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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