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해야 불이익 피할 수 있어
경북 김천시는 2025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682건, 총 330,831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 3월에 진행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로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시는1기분 부과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량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이번 1기분 부과금 고지서 3월 10일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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