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부과 대상 품목 166개
87개는 적용 유예...추후 함량에 따라 부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관련 파생상품이 2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 품목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전체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항공기 부품 등 나머지 87개 품목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전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된 품목들은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value of the content)을 기준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파생상품 목록을 공개한 이후, 업종별 협회·무역협회·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업계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까지 전파하고,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왔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품목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 상무부의 세부 조치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력해 대(對)미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필요 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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