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2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11~15일
담양군수, 광양다·고흥나·담양라 기초의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1~15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오는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선거구·고흥 나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담양 라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재·보선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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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주민등록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시·군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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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전후로 허위 신고와 대리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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