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오토바이 타고 현장 이탈
도주 3시간여 만에 붙잡혀

이웃 청과물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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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내국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5년·10년여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이웃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험담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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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진술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사건의 실체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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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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