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점검
불법 고용·보험 미가입 등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수산 종사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폭행·협박 및 임금체불 등 2차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홍보·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4일부터는 목포·무안·진도·신안 일대 선박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알선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 폭행·협박 등 범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들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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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이번 점검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면서 “피해자·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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