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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시민체육센터·용인중앙공원 주차장 유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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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 방치 문제등 해소

경기도 용인시는 체육시설과 공원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무료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체육센터와 공원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부터 유료 운영하는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용인시 제공

오는 24일부터 유료 운영하는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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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전환 대상 시설은 처인구 포곡읍 소재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 처인구 남동의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이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은 오는 24일부터,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은 4월 14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입차 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회차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 4시간까지는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4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며, 하루 최대 부과 요금은 6000원이다.


유료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외의 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용인시민체육공원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유료 운영하며, 용인중앙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자는 담당 직원 확인 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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