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92일, 노무현 63일 만에 선고…선고 2~3일 전 기일 확정
심판 절차·증거 채택 쟁점은 변수
尹 대통령 측, 구속 취소 결정 들어 절차 문제 추가 제기 가능성
일각에선 선고 시기 1~2주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력한 선고 일자는 14일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85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된 지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심판 일정은 두 전직 대통령의 중간쯤이 되는 셈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11차에 걸친 변론에서 확인한 내용과 증거 서류를 검토하면서 쟁점을 정리해왔다. 특히 재판관들은 3월4일부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예정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4일 선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선고가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신분이 되고,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평의 막판까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절차, 증거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일자가 1~2주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적법절차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면서 “이번 구속 취소가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들어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주장을 변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부 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 철회 과정을 절차적 흠결로 볼 경우 쟁점이 추가돼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열흘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변론이 종결된 만큼 현재로선 8인 체제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모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관들이 해당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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