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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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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영업 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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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하게 됐다"면서 "배달 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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