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입하면 구에서 12만 추가 적립... 금천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서울시 희망장려금과 중복 지급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 원씩 1년간 최대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 복리로 이자가 붙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지급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고,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은 금지된다.
구는 지난 2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월 2만 원씩 지원되는 서울시 희망장려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하고,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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