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절차 위반’ 강력 반발
"공식 통보 없이 서면으로 회의 진행" 주장
복지부 "서면회의 근거 있지만, 개선방안 검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실무평가회의에서 절차를 어기고 노동계 추천 위원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실무평가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를 노동계 추천 위원 3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식 통보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만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최종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위원 배제 및 기금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노동계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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