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법원이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1,711,000 전일대비 51,000 등락률 +3.07% 거래량 9,576 전일가 1,660,000 2026.04.16 09:32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1분기 호실적 기대…고려아연, 3%대↑ 고려아연 IT 계열사 서린정보기술, '엑시스아이티'로 사명 변경 숨죽인 MBK, 달리는 한앤컴퍼니…투자회수 '랠리'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61,70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16% 거래량 3,950 전일가 61,800 2026.04.16 09:32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문서제출명령 인용 여부 쟁점 불타는 고려아연 주총…ISS 권고 놓고 공방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격돌…MBK·영풍 vs KZ정밀 공방 격화 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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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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