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1,752,000 전일대비 7,000 등락률 -0.40% 거래량 21,869 전일가 1,759,000 2026.03.06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기업 맞춤형 챗GPT 도입…'AI 기반 스마트 제련소' 전환 속도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격돌…MBK·영풍 vs KZ정밀 공방 격화 [특징주]은 가격 떨어지자 고려아연 10%↓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56,0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90% 거래량 39,686 전일가 55,500 2026.03.06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격돌…MBK·영풍 vs KZ정밀 공방 격화 고려아연, 정관에 주주충실 의무 명시…영풍·MBK 제안 수용 "이사 주주충실의무 정관에 담자"…영풍·MBK, 고려아연에 제안 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조용준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AD

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dvertisement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