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법원이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1,752,000 전일대비 7,000 등락률 -0.40% 거래량 21,869 전일가 1,759,000 2026.03.06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기업 맞춤형 챗GPT 도입…'AI 기반 스마트 제련소' 전환 속도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격돌…MBK·영풍 vs KZ정밀 공방 격화 [특징주]은 가격 떨어지자 고려아연 10%↓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56,0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90% 거래량 39,686 전일가 55,500 2026.03.06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격돌…MBK·영풍 vs KZ정밀 공방 격화 고려아연, 정관에 주주충실 의무 명시…영풍·MBK 제안 수용 "이사 주주충실의무 정관에 담자"…영풍·MBK, 고려아연에 제안 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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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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