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와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재 상황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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