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창업 열풍
10년도 안 돼 61배 급증
독서실 여는 것보다 규제 적고
창업비 프랜차이즈 카페 절반
스터디카페가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인 스터디카페의 경우 별도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에게도 적합한 동시에 10·30세대의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6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15년 112개이던 스터디카페 가맹점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944개로 늘었다. 10년도 안 돼 61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포화 상태인 치킨집과 커피숍 창업 인파가 수요가 높은 스터디카페 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스터디카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일반적인 165㎡ 규모 스터디카페 가맹점을 열려면 가맹비(1000만원) 등을 합해 평균 1억3000만원가량이 든다. 비슷한 규모의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비용(약 3억원)의 절반 이하인 셈이다. 여기에 무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창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국내 1위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작심의 경우 자체 개발한 키오스크 및 원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저비용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들어 30·40세대가 스터디카페 창업에 몰리고 있다. 국민은행이 분석한 스터디카페 가맹점주 연령 비율에 따르면 40대 35%, 30대 16%였다. 작심에서도 5년 전 10%였던 30~40대 가맹점주 비율이 지난해 21%로 두 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위의 규제 역시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스터디카페는 비슷한 형태인 독서실보다 규제에서 자유롭다. 독서실 허가를 받으려면 서울에선 120㎡, 인천·경기에선 90㎡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고 남녀 공간도 분리해야 한다. 이에 비해 스터디카페는 학습실 외에 휴게실 등의 공간을 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메리트다. 독서실, 과외방을 비롯해 공유 오피스 역할을 스터디카페가 하는 것이다. 공유 오피스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인 데 비해 스터디카페는 이용 기간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스터디카페의 이용 연령층도 확대되고 있다. 고교생, 대학생 외에도 회사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스터디카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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