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1년 연장
연말까지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 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로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상환기간 연장을 바라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371억원, 2024년 1,48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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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 구매자금 대출 완료 농가에 대출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원·2024년 14억원)했으며, 올해도 15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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