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무위원 진술자료 송부 요청 거부
헌재, 이미 확보된 자료 토대로 결론?…선고 일정 고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놨던 헌법재판소가 추가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하면서다. 헌재의 추가 심리가 어려워진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6일까지 요청했으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헌법재판소법 32조가 규정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요청한 자료는 국회 측의 신청을 헌재가 채택해 검찰에 촉탁한 것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공모 혐의와 관련한 주장을 보강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변론 당일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거절하고 참고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국회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수사기록목적을 받은 이후 지난 4일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제출 불가 통지에 국회 측은 변론 재개나 추가 촉탁 신청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만 가지고 선고를 할지 여부를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모여 계류된 사건 전반을 논의하는 평의가 이날 예정된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 시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주중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란방조 등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이후에 한 총리 등 남은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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