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이 전하는 개헌의 방향
조기대선 치르더라도 이번에 개헌 해야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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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이재명 대표 의사에 달려있다. 개헌 서명 발대식이 서울역에서 있었는데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총리 등이 대거 나왔다. 개헌 얘기는 20년간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대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이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이 된 후에 ‘헌법의 저주’를 받았다. 권력 구조 하나만 갖고 하면 32일 만에도 할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자는 식으로 추진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지금까지 약속해 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 개헌하겠다 해놓고 뭉개는 게 반복돼 왔다. 한국 정치 실패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 개헌이 안 되는 이유와 한국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선상에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개헌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쁠 수 있다. 다만 탄핵이 이제 곧 결정이 날 텐데 개헌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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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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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나.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에는 개헌을 안 하려고 했고, 임기 후반이 되면 유력주자가 반대한 것이 개헌이 안 된 큰 이유였다. 개헌 쟁점을 너무 많이 만들었던 것도 문제다. 영토 조항이나 전문 등에 무엇을 넣을지 등 쟁점이 너무 많다 보니 합의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87년 개헌에는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나.

▲대통령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이 있다. 또 압도적 야대(野大) 상황일 때 충돌 완화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지금은 법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한 대립밖에 없다. 지금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나. 권력의 형태에 따라 촘촘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필요하다.


-대선 전에 ‘계엄 관련 조항이라도 개헌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계엄 관련 조항은 손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분단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대통령 비상권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 남용되는 게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대통령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쪼개고 정부 안에서도 쪼개고 국회 권한도 쪼개야 한다. 행정부 내에서는 완전한 책임총리제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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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선거 제도를 손보면 완벽할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선거구제 합의도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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