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보직을 받게 됐다.
해병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병대 측은 “향후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이래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해병대 측은 인사근무차장 보직과 관련 “비편성 직위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면서 “박 대령과 소통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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