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활용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 42개 주관기관이 보유한 1585개의 고가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경기도 연구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gginfra.gbs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난해와 지원 규모(장비 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 지원)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에 2회에 걸쳐 신청받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지원 편의성을 높이고, 활발하게 연구 장비를 활용한 기업들에 접수순으로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 내 연구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하면 된다.
등록된 연구 장비는 경기도 연구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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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 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연구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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