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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마트, 판매 금지 숙취해소제 '재고떨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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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숙취해소 실증제 시행
인체적용 실험자료 없으면 판매 중단
이마트 PB 비상대책, 최근까지 SSG닷컴 판매
작년 편의점서 회수하고…"계도기간 오인지"

이마트 가 자체브랜드(PB) 바이오퍼블릭에서 만든 숙취해소제 '비상대책'을 e커머스 계열사를 통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 실증제 시행으로 인체적용 시험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숙취해소제 판매가 금지되면서 해당 제품은 지난해 연말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철수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SSG닷컴에서 파격 할인가로 유통되면서 판매 금지 숙취해소제 재고떨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상 인증을 받지 않은 숙취해소제 판매는 제조·판매사가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법률 위반이다.

[단독]이마트, 판매 금지 숙취해소제 '재고떨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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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마트는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받지 않은 숙취해소제 비상대책환을 5일까지 SSG닷컴에서 판매했다. 비상 대책은 이마트가 2021년 6월 선보인 건강기능식 브랜드 바이오퍼블릭에서 선보인 상품으로 2023년 출시됐다. 당시 이마트는 PB상품인 만큼 마케팅비를 아껴 좋은 품질의 숙취해소제라고 소개한 바 있다.



지난 5일 SSG닷컴에서 판매 중인 비상대책. SSG닷컴 앱 캡처본.

지난 5일 SSG닷컴에서 판매 중인 비상대책. SSG닷컴 앱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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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에서 판매된 가격은 4.5g짜리 3포에 990원. 이 기간 SSG닷컴은 회원들에게 추가 할인을 적용, 970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는 3890원으로 75%가량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1포에 1000원대 중반의 가격에 판매하던 것을 330원에 판매한 셈이다.

문제는 비상대책이 올해 1월1일부로 판매 금지 제품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실시하고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숙취해소·숙취전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석적 문학 고찰 등 숙취 해소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도록 했다. 또 표시 광고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자율심의기구인 식품산업협회에 제출해 실증자료를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도록 했다.


식약처가 올해 5월 말까지는 표시광고 관련 계도기간(식품산업협회서 인정을 받지 않아도 2024년 12월31일 전에 생산된 제품이고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고 있을 경우 기존 표시·광고를 유지)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식품산업협회에 해당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말 편의점 업계는 숙취해소제를 납품하는 업체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곳들을 대상으로 상품 주문을 중단하고 자체 폐기하거나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때 제품을 회수한 업체 중에는 이마트의 비상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비상대책이 입점했던 편의점 CU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비상대책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이라며 "지난해 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과는 올해 1월1일부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이달 초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제품의 소비기한. 제보자 제공.

제보자가 이달 초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제품의 소비기한.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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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트는 해당 제품을 자체 폐기하지 않고 SSG닷컴을 통해 할인 판매한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SSG닷컴을 통해 비상대책 제품을 대량 구매한 소비자는 소비기한이 두 달 남은 제품을 받고 환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구매자는 "숙취해소제 할인한다고 해서 쟁여놓기 위해 구매했는데, 소비기한 두 달짜리를 줄 거면 고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할인 상품이니까 고객이 알아서 생각하고 구매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숙취해소제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년 정도다.


식약처는 증빙자료 없이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영업정지는 최소 15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숙취해소 실증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숙취해소'라는 표기를 사용한 곳이다. 비상대책의 경우 제조사는 인성제약이지만 이마트 PB인 만큼 이마트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처분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사전적으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본지 취재가 시작된 지난 5일 오후 SSG닷컴에서 해당 제품을 내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별도의 인체적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어야 하지만 계도기간을 오인지 했다"며 "사실 인지 후 제품을 철수하고 판매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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