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제공…벌금·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
읍면동 순회하는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도
경기도 평택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4주 이상 진단) ▲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각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점검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상반기의 경우 4일 용이동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에서 5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민들은 타이어 펑크 수리와 교환, 브레이크 정비, 패드 교체 등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요 부품 교체 시 부품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 점검 서비스는 9~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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