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취업제한 5년 등 요청
검찰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고지, 취업 제한 5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네며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에이즈(AIDS) 감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B양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성관계를 이어가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아픔을 줬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기한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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