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지급 시기와 회수 일자 담겨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경호처는 그간 보안상 기밀자료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 시기와 회수 일자가 담긴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 '비상계엄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전보사령관에게 넘긴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집행에 나선 검찰의 수색은 거부했다고 한다.
자료제출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앞서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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