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8뉴스 앵커, 지난해 음주 방송 논란
방송통신심의위 법정제재 '주의' 의결
지난해 논란이 된 뉴스 앵커의 '음주 방송'으로 인해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30일 방송한 ‘JIBS 8뉴스’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JIBS 8뉴스' 진행 앵커는 시청자들로부터 음주 방송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그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후보들의 이름과 '후보별 공약', '투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문장도 끝맺지 못했다. 어깨를 과하게 들썩이거나, 앵커 멘트 없는 화면이 7초가량 이어져 방송사고로 보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전파되면서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주 방송인가"라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됐다.
이날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하였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4월 1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 방송을 실시하였고, 4월 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하였으며 보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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