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
전국 고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졌다. 그간 일부 고속도로의 제한된 구간에서만 가능했는데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시범운행지구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하성용 한국자동차안전학회장(중부대 교수)과 국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 인사,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 구간과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연결도로에서 허가받은 사업자는 자율차 시범운행이 가능하다.
나들목에서 물류시설을 잇는 연결도로(143㎞)를 합치면 총 5367㎞ 구간이 해당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당시에는 경부선과 영동선, 수도권 제1순환선, 중부선 4개 고속도로 일부 구간(332㎞, 연결도로 포함 시 358㎞)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는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도로로 구간별 운행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점도 이번 지구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에 시범지구를 넓히면서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곧 시작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여객 운송에 앞서 화물운송을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운송 업체 마스오토가 이달 중에, 라이드플럭스가 5월께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청 접수 후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빨리 허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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