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5월 29일…조 회장 "제 불찰,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회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 씨와 부장 박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면서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가 13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MKT로 모인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봤다. MKT는 조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표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특별한 담보 없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한편,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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