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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개헌안 사전 조율안돼…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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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공표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내놓은 개헌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다"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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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게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필요하면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 계획권’도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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